제주 오름 불법 캠핑 기승에 몸살 앓아 단속 강화

제주 오름
제주 노꼬메 오름에서 불법 캠핑·취사 행위가 늘며 자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청)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연 지형인 오름이 최근 불법 캠핑과 무단 취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야영객들이 비박을 하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무허가 캠핑과 취사 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모두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홍씨는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캠핑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밤새 술과 고기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위로 인해 불을 피우는 사례도 있어 산불 위험 또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의 불법 야영은 위생 문제도 수반합니다.

노꼬메 오름은 제주 서부의 대표적인 오름으로 야간 경관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야영객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홍씨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서도 자전거, 오토바이, 말을 타는 이들로 인해 편백숲과 상잣길이 훼손되고 있다며 탐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도민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큰노꼬메를 20회 이상 올랐다는 오씨는 큰노꼬메 정상의 불법 야영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성악 연습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까지 있어 자연 훼손과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법 야영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버젓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불법 행위라는 인식조차 부족한 것 같다며 아이디 추적을 통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청은 "노꼬메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며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자연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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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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