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10대 3명 무단 탑승...면허·헬멧 없이 도로 활주 논란

전동킥보드
부천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10대 3명이 탑승해 도로를 달린 모습이 공개되며 안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부천 도심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10대 남학생 3명이 동시에 올라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대상 안전 교육과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천 역곡역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세 명이 도로 한복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법천지 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학생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킥보드에 몸을 붙이고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도로 주행 시 안전헬멧 착용이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면허 대여와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이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일부 앱에서는 운전면허 등록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곧바로 대여가 가능해 사실상 미성년자와 무면허 이용자도 손쉽게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허술한 구조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도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 “학생들 잠깐의 장난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여업체 인증 강화가 시급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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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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