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성수기마다 급등해 소비자 불만을 키웠던 렌터카 요금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비수기 1~2만원이던 경차 ‘레이’ 렌터카 하루 이용료가 성수기에는 20만원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제주도는 30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렌터카 업체가 대여료를 신고할 때 차량 가격 위주의 기존 산정 방식 대신 회계자료와 재무제표 등 실제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는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차 등록 시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여료를 산정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여름 성수기를 고려해 신고 가능한 최고 금액을 설정하는 일이 많았고, 사실상 최고가가 연중 요금 기준처럼 적용돼 왔습니다.
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면 업체별 비용 구조와 운영 상황이 요금에 반영되면서 과도한 성수기 요금 상승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개선된 산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요금이 현행 대비 최대 50퍼센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 ‘레이’의 기존 최고가가 하루 20만원 수준이었지만 향후 제도 개편 후에는 약 10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요금 인하가 영세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할인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최대 90퍼센트까지 할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50~60퍼센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원가 기반의 대여료 산정과 할인·추가 요금 관련 규정을 세부 규칙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는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규칙 확정 후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새로운 요금 신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제주 지역은 렌터카 수요 급증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가격 변동 폭이 갈수록 커지며 소비자 불만이 고조돼 왔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제도 개편은 안정적 요금 구조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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