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가 삼악산 전망대를 캠핑장처럼 사용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 캠핑족’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통행 방해와 불법 취사 행위를 막기 위해 전망대 내 통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핑 금지 문구를 부착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삼악산 전망대에 캠핑금지 스티커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삼악산 전망대의 나무 데크 통로 중앙에 바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새로 설치된 모습이 담겼으며, 전망대 곳곳에는 ‘캠핑 금지’ 안내문이 눈에 띄게 부착돼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텐트를 설치하거나 장비를 펼칠 공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전망대를 점거한 캠핑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 무리의 캠핑객들이 전망대 통로를 완전히 막고 버너로 밥을 짓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된 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행위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사용한다”, “전망대를 통째로 점거했다”는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진작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한다”, “전망대는 캠핑장이 아니다. 모두의 공간을 개인이 독점하는 건 민폐”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내의 경우 법적 해석이 모호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행정처벌보다 실질적인 현장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망대 통로가 텐트로 가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불법 캠핑을 물리적으로 차단했고,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춘천시는 삼악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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