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면허 킥보드 사고 대여업체 방조 적용 가능하지만 처벌은 낮다

무면허 킥보드
인천 무면허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대여업체가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지만 법상 처벌 수위는 낮을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프리픽)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30대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지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면허 확인 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려준 정황이 확인될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방조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구조상 처벌 수위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형법상 범죄를 도운 종범은 실제 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본범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종범에게도 이보다 높은 처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업체의 법적 책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무면허 중학생 2명은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어린 딸을 먼저 밀어내려다 사고 충격을 온전히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규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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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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