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7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가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박수홍은 “아직 고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보도로 사건을 접했다”며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박수홍 측에 따르면 사건의 배경은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수홍은 A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1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A씨는 당시 법원이 제시한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조업체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피소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박수홍이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박수홍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회사의 도산을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의준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박수홍 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또한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불가능했다”며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이 아닌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수홍이 그러한 발언을 지시하거나 직접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박수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압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경찰 조사로 허위 주장이 드러난 만큼,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박수홍은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팬들은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박수홍 씨가 마음고생 많았을 듯”,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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