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회계감사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직원에게 이중의 행정부담과 감사비용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가 된 법률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들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감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어린이집의 회계감사 의무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보조사업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다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로 인한 이중 행정업무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검증 비용 자체도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증 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어 어린이집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연평균 600만 원의 회계감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회는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는 영리기업과 동일한 방식의 재무제표 회계감사 비용을 적용한 수치일 뿐,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보조사업 회계검증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로 실제 예산 규모는 훨씬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평균 27억 원 수준인 서울시에서도 건당 약 20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사 대상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및 영세 어린이집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취지 역시 어린이집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달랐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집행되는 지방재정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는데, 각 지자체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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