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 사체 불법 급여한 연구소, 보호센터 적발…형사 고발 착수

동물용 의약품 개발 연구소
전북도가 동물 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연구소와 보호센터를 고발했다. (사진 출처-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의 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 연구소 와 군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넘겼다.

보호센터는 이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시·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지난 1일 합동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보호센터는 연구소에서 돼지 사체를 받아 내장을 제거한 뒤 유기동물에게 급여했으며, 일부 유기견을 연구소에 실험용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통해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졌다.

전북도는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보호센터를 고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운영 실태, 사체 처리 방식, 인도적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돼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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