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중인 세차장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채 세차를 하고, 외부에서 가져온 쓰레기까지 버리고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차장에서 결제 없이 세차하고 쓰레기 버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세차장 운영자 A씨는 아침 7시쯤 한 남성이 방문해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세차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가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 차량을 닦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분리수거함 앞으로 이동한 뒤, 들고 온 대형 쓰레기봉투 3개를 버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무단투기 시 CCTV 확인 후 신고 조치’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시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공공시설에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민폐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세차장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차장 등 타인의 시설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 운반수단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 또는 영업 공간에서의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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