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덜미…인천 간선급행버스 기사, 여성 승객 불법 촬영 혐의

버스 기사 불법 촬영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인천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40대 버스 기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운행하며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에서 약 5㎞ 떨어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후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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