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선정성 광고물 차단을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마다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 간격으로 자동 발신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를 알린다.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발신 간격을 점차 줄여 광고물의 전화번호 사용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업주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직접 연락해 불법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2019년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32건에서 628건으로 줄어드는 등 69% 감소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전국 99개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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