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심부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발생한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 글 하나로 백화점은 영업을 2시간 넘게 중단했고, 피해 금액은 약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게시글을 작성한 범인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밝혀지며, 강력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6일 신세계그룹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명시하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까지 언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직원과 고객 약 4000명을 전원 대피시켰고, 경찰특공대·폭발물처리반 등 242명을 투입해 건물 전체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은 영업을 2시간 이상 전면 중단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대거 퇴출되며 유무형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쯤 영업이 재개됐다.
이날 저녁 7시경, 경찰은 협박 글을 작성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제주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룹 측은 “본점 평일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 중단 시간 동안 5~6억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이미지 훼손, 외국인 고객 이탈 등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간접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고객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A군이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 대응은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신세계 측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책임은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법원이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온라인상에서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피해 규모만 수억인데 처벌도 못 하면 법이 허점이다”, “금융치료라도 받게 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주요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