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수영장 폭발물 설치' 신고...40명 투입해 수색 진행

부산 수영장 폭발물
부산 사하구 수영장에 폭탄 설치 신고에 경찰이 특공대를 포함해 4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수영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폭발물 수색과 함께 협박 전화를 건 신고자를 추적 중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께 한 휴대전화로 “사하구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사하구 관내에는 ‘하단수영장’이라는 공식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하단동 인근의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초동대응팀을 급파했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해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수색과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하던 약 100명의 시민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사하경찰서는 즉각적인 신고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폭탄 설치를 언급한 협박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며 “시민 불안을 조장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유사 협박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공연장 등 인파가 밀집되는 장소에 대한 협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치안 강화 및 정기적 점검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로 규정된 만큼, 경찰은 허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의 진위와 동기를 철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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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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