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 등 일반 음식을 먹인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며 논란이 커졌다.
-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일반 음식 먹인 혐의
- SNS 게시물로 논란 확산 후 수사 착수
- 친모 “건강 위해 먹였다” 주장

생후 2개월 아기 떡국 논란…검찰 송치로 이어져
‘생후 2개월 아기 떡국’ 논란이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소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일반 음식을 먹인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왜 이 사건이 주목받는가. SNS에 직접 게시된 사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다.
SNS 사진이 단서…온라인 신고로 수사 시작
논란의 시작은 A씨가 올린 SNS 게시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기용 숟가락과 함께 떡국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고, 이후 영아의 얼굴 상처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됐다.
이를 본 이용자들은 우려를 표하며 댓글을 남겼고, 일부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접수했다.
온라인 반응이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파장이 컸다.
“건강 위해 먹였다” 주장…판단 쟁점으로
A씨는 조사에서 음식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양육 행위’와 ‘학대 판단 기준’이다.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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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나?
영아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해 신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됐다.
사건은 어떻게 알려졌나?
SNS 게시물을 본 이용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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