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통행료 10만원 요구한 ‘갑질 아파트’…여론 뭇매 맞고 철회

순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제도를 철회했다.
순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제도를 철회했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택배 기사 에게 이른바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공식 사과하고 제도를 철회했다.

순천 신대지구에 위치한 1,6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최근 관리사무소를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과 엘리베이터 이용료 5,000원(연 5만 원)을 요구했다.

일부 기사들은 보증금과 이용료를 합쳐 1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집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택배 기사에게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이 들끓으며 갑질 논란으로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은 게시판에 사과문을 내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부족했다”라 전했다.

또한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난과 불법 광고물 부착 민원이 많아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택배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근의 또 다른 1,200여 세대 아파트에도 같은 권고를 내렸으며, 관내 모든 아파트에 추가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파트 측은 앞으로는 택배 기사들에게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달에 이미 낸 금액은 환불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 보증료는 기존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춰 유지할 계획이다.

다른기사보기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