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주민, 승강기 벽보 떼냈다가 재물손괴 혐의 고소

아파트 벽보
김포 아파트 주민이 어린 자녀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 벽보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 출처 - 독자 제공)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에 붙어 있던 벽보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해당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벽보를 제거한 뒤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돌이 채 되지 않은 딸이 승강기를 탈 때마다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다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벽보를 뜯어냈다.

특히 문제의 벽보는 A4 용지가 여러 장 겹쳐져 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벽보의 소유자가 이를 문제 삼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벽보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속에서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겨 승강기마다 부착된 것이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해 관리사무소조차 게시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씨는 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처음이었다”며 “남의 재산을 함부로 하거나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리소장과 동대표는 사건 이후 고소인을 설득해 고소 취하를 시도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소인이 재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벽보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기에 재물손괴 혐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파트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동주택 내 갈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 분쟁을 법적 다툼으로 가져가기보다 중재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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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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