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회생 절차 돌입… 내년 1월까지 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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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로고 이미지. (사진 출처-왓챠 제공)

국내 1세대 OTT 기업인 왓챠 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지난 4일 왓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관련 채권자 목록과 권리 신고 일정 등을 통지했다.

이번 회생은 지난달 8일 전환사채(CB)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가 회생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법원은 이후 24일, 왓챠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내리며 회생 절차가 본격화됐다.

왓챠는 다음 달 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각 권리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며,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 계획안을 심사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태훈 왓챠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경영을 지속하게 된다.

왓챠는 2010년 콘텐츠 추천 서비스 ‘왓챠피디아’로 시작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OTT 시장에 진출했다.

2022년에는 연매출 734억원을 기록하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후 경쟁 심화와 이용자 이탈 등으로 실적이 급락했다.

공시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왓챠의 매출은 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8억4600만원, 당기순손실은 82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907억원 많아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왓챠의 회생 절차가 향후 국내 OTT 산업 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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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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