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공개 영화도 ‘영화’로 인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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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로 공개되는 작품도 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다.(AI 생성 이미지=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법적으로도 ‘영화’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급변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기존 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OTT 공개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화로 분류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영화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OTT를 통해 공개된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OTT 오리지널 영화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러한 구분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 기준을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으로 옮겼다.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작품으로서, 영화관 상영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이 가능한 경우 영화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OTT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품을 영화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제도 역시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된 작품에 한해 적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정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OTT 공개작이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콘텐츠 산업의 구조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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