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면서 앞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특별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공공 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사례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등록으로 서울시는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용자 수가 적거나 설치 비용 문제로 통신사 망 확장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자가망을 이용해 와이파이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록으로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 보급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과 디지털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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