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9분께 안동시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다.
고사목 벌목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깔렸고,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즉시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 관내 조경 및 벌목작업을 맡고 있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5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평소와 같이 고사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장비 사용 과정, 작업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벌목 작업 특성상 나무의 상태, 절단 각도, 안전거리 확보 등이 사고 예방에 중요한 만큼, 현장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또다시 반복된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한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에 따르면 “벌목과 같은 고위험 작업은 사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 장비 착용, 작업 동선 관리가 필수”라며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원청인 한국도로공사가 하청업체의 작업 환경을 얼마나 면밀히 감독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는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관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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