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에서 한 여성이 대놓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여성은 주변에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 비난 여론이 거세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한 객차 노약자석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의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여성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고, 이 행동은 10분 이상 이어졌다.
제보자는 “건너편에는 어르신 두 분이 앉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주변 시선이나 민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심지어 주변 승객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이어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즉시 신고했어야 한다”, “공공장소 흡연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외국인 같아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전자담배라고 해서 흡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은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의 흡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흡연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시민 불편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시민 의식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한 범죄학 전문가는 “공공교통수단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은 주변 승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승객들의 공공질서 무시 행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단속, 그리고 CCTV 기반 실시간 신고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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