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인 사진관서 외국인 여성 3명, 남의 카드로 11번 촬영

무인 사진관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외국인 여성 3명이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1시간 넘게 11차례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반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무인 사진관에 외국인 여성 3명이 입장했다.

이들은 현금 결제를 시도하던 중, 이전 손님이 실수로 포토부스 결제기에 꽂아둔 채 두고 간 카드를 발견했다.

카드를 본 여성들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이를 사용해 사진 촬영을 시작했고, 1시간 넘게 총 11차례 촬영을 이어갔다.

일부는 다른 부스로 자리를 옮겨 추가 촬영을 하기도 했다.

촬영을 마친 후에도 매장 내부에서 셀카를 찍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매장 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피해 금액은 약 8만 원으로, 카드 소유자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무인 사진관 운영자 A씨는 “매장 인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식당이 있어 이들도 관광객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CCTV 영상과 주변 탐문을 통해 여성 3명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법률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무인 매장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카드분실·도용 범죄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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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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