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 사범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권도 사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수업 중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간다는 이유로 10세 B 군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군은 우측 족관절 원위부 비골 골절과 성장판 부분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의가 아니며 훈육 목적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