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 9월부터 전국 집중단속

경찰이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전국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전국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8월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운행 등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 내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단속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차 인원 6명 이상이 아닌 경우 진입하면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가 의료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을 할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 구급차라 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꼬리물기가 잦은 883개 교차로, 끼어들기가 빈번한 514개소, 유턴 위반이 많은 205개소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단속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울산경찰청도 같은 기간 지역 내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울산에서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위반이 잦은 교차로 20곳, 유턴 위반 다발 지역 20곳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기초질서 준수 문화가 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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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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