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위스키 밀수한 의사·교수 등 10명 적발…시가 52억, 세금 41억 추징

고소득자들이 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됐다.
고소득자들이 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 출처-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위스키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고가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자 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의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탈루한 세금 41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주류 사이트 등을 통해 초고가 위스키를 구매한 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명을 속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관세를 줄이는 수법도 활용됐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위스키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밀수입 주류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해외직구·신고 내역, 출입국 정보, 카드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하고, 자택 및 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위스키 551병을 확보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의료인과 교육계 인사도 포함됐다.

의사 A씨는 위스키 395병(시가 약 3억 원)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한 혐의로, 8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 중에는 병당 시가 1000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었다.

기업 대표 B씨는 11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위스키 484병(시가 약 3억 4000만 원)을 분산 수입하고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5억 원의 세금을 줄였다.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국내에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 C씨는 700만 원대 고가 위스키를 포함해 총 118병(시가 4500만 원 상당)을 35회에 걸쳐 구매한 뒤 저가로 신고해 40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례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를 반입한 정황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납세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전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고가 주류를 해외직구해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는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관세와 부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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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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