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되며 휴대전화 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불법·불건전 판매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단통법 도입 이전 휴대전화 시장에서 횡행했던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후불형 페이백’이 있었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개통 유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페이백 지급 시기가 되면 판매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매장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페이백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공시지원금의 제한이 사라지며,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유인 수단으로 고액 지원금이 다시 등장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 다양한 조건이 요구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거와 유사한 사기 피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례는 판매점이 ‘개통을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신분증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실제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 오픈채팅 등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부 판매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타이밍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판매자에게 신분증까지 넘겨주면 사실상 본인인증 수단 전체를 건네준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계약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기는 소비자가 사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업계는 여러 판매점을 비교해보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처음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액 지원금은 판매자가 벌어야 할 수익 일부를 리베이트로 고객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곳은 애초에 사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에 30만원의 정상 지원금이 책정되고, 판매자 수익이 30만원이라면, 이 제품을 40만원 이하에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통 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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