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대변까지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30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몰아온 기사에게는 전례 없는 모욕이었고,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발생했다. 대구 동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한 남성 승객 B씨에게 기사 A씨가 탑승을 제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내버스 규정상 음료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막았지만, B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버렸다.
A씨는 더 이상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버스를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욕설을 퍼붓고 운전석으로 접근해 “눈을 몇 차례 찌르고 음료 잔을 눈앞에 들이밀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기사 A씨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B씨는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B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 A씨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그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버스 안에서 내 발밑에 쭈그려 앉아 대변을 봤다”고 말했다.
이 상황은 A씨는 물론 현장에 도착한 경찰조차도 충격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B씨는 경찰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조사 중에도 버스 안에서 들고 있던 음료를 마시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직후 해당 버스를 차고지로 운행했고, 다른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1시간가량을 소독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운전해야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이후 A씨가 결국 직접 대변을 치워야 했다는 점이다.
이후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 휴가를 요청해 쉬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버스에만 앉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운전자 폭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량이 경미하게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에서는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다 이를 제지한 기사를 폭행하고 얼굴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어 형사처벌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버스기사 A씨는 24일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B씨의 범죄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운행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교통환경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일선 버스 기사들과 교통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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