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살해 피의자, 성범죄 전과 드러나…“가정불화 주장 근거 없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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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999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고, 대법원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이 시점은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약 1년 전이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에는 생일을 맞은 A씨를 위해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모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폭발물 15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장치는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나, 경찰 특공대가 사전에 제거하면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약 25년 전 이혼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혼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 이후 이혼 사실을 알리게 됐지만, A씨가 이를 알게 됐을 때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내색하지 않도록 요청받았던 것”이라 말했다.

유족들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한 범행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석하였으며, 인천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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