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성행·환경 등을 심리한 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과 형사미성년자
소년법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당시의 연령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형사미성년자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에 해당한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처리 절차
경찰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도 법에서 정한 소년을 발견한 경우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행동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보호능력,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와 처분이 적용된다.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등의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보호처분을 모든 연령의 촉법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봉사명령인 3호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 촉법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강명령인 2호와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은 아니다. 소년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소년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심리해 필요한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흔히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표현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다. 형사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과 법적 조치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년원 송치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제도의 조치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지위가 행위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처분, 그 밖의 법적 책임을 서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