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형사법적 의미와 결과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통제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데 기초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14세 미만과 형사책임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범행 당시 만 14세에 도달했는지 여부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살인이나 절도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연령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해당 미성년자의 실제 판단능력을 따로 평가해 형사처벌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반면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었다면 연령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재판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촉법소년과의 관계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라 14세 미만 전체를 가리키는 형사책임 연령에 관한 개념이다.
촉법소년은 그 가운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포함되지만 모든 형사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인 것은 아니다.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 제4조에서 정한 촉법소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으로 구분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소년보호절차와 보호처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소년부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성격과 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조사한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교육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된다.
민사책임과의 차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민사상 책임능력은 형법의 14세 기준처럼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의 지능과 발달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의 핵심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핵심은 14세 미만의 사람에게 형사상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 행위 자체가 합법이라는 뜻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민사상 책임은 각각 적용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