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사 처벌 제외 결정, 아파트서 킥보드 던져 차 부순 8세 사건 종결

10세 미만 연령 기준 따른 사건 종결과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기사 핵심 요약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8세 아동이 연령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에서 모두 제외됐다.

  • 광주 아파트 10여 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 사건이 종결됐다.
  • 10세 미만 아동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자 소년법상 촉법소년 기준에도 미달해 처벌받지 않는다.
  • 형사 책임과 무관하게 파손된 차량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아래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초등생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던 초등학생 A 군 사건을 지난 10월 16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행 법률상 연령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이 모두 제외되면서 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와 사고 현장을 나타낸 모습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투척 사고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안전상 큰 위협을 초래한다 (사진 - 실제 사건과 관련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아파트 10여 층서 킥보드 투척 사건 경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가 지상으로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군은 지난 6월 해당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창밖 아래로 던졌고, 킥보드는 지상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부서졌으나, 투척 당시 낙하 지점 주변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 군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현장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10월 16일 조사를 최종 종결했다. 고층 투척 사고는 낙하물의 무게와 낙하 속도로 인해 보행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행위였지만, 형사 책임 부과 여부는 가해 아동의 연령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이와 유사하게 초등생 추정 옥상 돌 투척 사고 등 고층 낙하물 투척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 절차 적용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세 초등생 형사 처벌 제외 법적 근거

초등생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현행법상 기준에 따라 8세인 A 군은 형법상 처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에서 모두 배제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한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법원 소년부 송치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내리지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 범위에도 들지 않는다.

표: 연령대별 미성년자 법적 책임 구분

연령 구분 법적 분류 형사 처벌 여부 소년법 보호 처분
10세 미만 (A 군 해당) 범법소년 (처벌 제외) 불가 불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불가 가능 (가정법원 소년부)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가능 (형사 기소) 가능 (보호 처분 병행)

A 군은 만 8세로 10세 미만 구간에 해당해 형법상 벌금이나 징역형은 물론,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한 이유도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 사법 체계 안에서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차량 파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합의 진행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건이라도 타인에게 입힌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가해자가 8세 아동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피해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차주는 파손 차량 수리 비용과 렌트비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 군 부모와 피해 차주는 파손된 차량 수리비 등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차주는 가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8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8세 아동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및 보호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 차량 수리비는 누가 보상하나요?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가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현재 양측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자료

  1. 광주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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