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기준 마련, 5~25명 구성

토지 소유자 과반 동의 요건과 단지 면적·가구수 비례 잔여 인원 배분 기준 확정

기사 핵심 요약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을 단지별 대표성을 반영해 5~25명으로 구성하는 기준을 공고했다.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은 5~25명 규모로 꾸려지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단지 수에 따라 1~3명의 기본 인원을 먼저 배정한 뒤 면적과 가구수를 절반씩 반영해 잔여 인원을 나눈다.
  • 구월지구와 연수·선학지구 등 선도지구 6개 구역을 중심으로 초기 정비 절차가 본격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끌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고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택지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뜻한다. 이번 공고는 각 단지의 대표성을 살리고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확정했다 (사진 - AI 생성)

주민대표단의 역할과 자격 승인 요건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끌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 선정과 특별정비계획 작성 등 초기 핵심 업무를 총괄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최소 5명에서 최대 25명 규모로 출범한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 등을 포함해 구성된다.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사업 추진 전반의 실무를 맡는다.

해당 기구가 활동하려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동의 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지정권자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야 정식 대표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단지 수별 주민대표단 기본 인원 차트
정비구역 내 소규모 단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단지 수에 따라 기본 인원을 다르게 책정했다 (사진 - AI 생성)

단지 규모별 기본 인원 배정과 잔여 인원 산정 방식

정비구역 내 소규모 주택단지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역에 속한 단지 수에 따라 1명에서 3명의 기본 인원을 먼저 배정한 뒤 남은 자리는 각 단지의 대지면적과 가구수 비율을 절반씩 반영해 나눈다.

인천시는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 인원 규정을 뒀다.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기본으로 배정받는 위원 수가 달라진다.

표: 구역 내 단지 수에 따른 주민대표단 기본 인원 배정 기준

구역 내 단지 수(개) 단지별 기본 배정 인원(명)
2개 단지 3명
3∼4개 단지 2명
5개 이상 단지 1명

출처: 인천광역시 공고

전체 정원(5∼25명)에서 각 단지의 기본 인원을 먼저 채운 뒤 남은 자리는 단지 규모에 맞춰 나눈다. 각 단지가 차지하는 대지면적 비율 50%와 가구수 비율 50%를 합산해 배분 인원을 계산한다. 계산 결과 소수점이 남을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큰 단지부터 순서대로 남은 인원을 배정한다.

인천시 특별정비 대상지 및 선도지구 추진 현황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발맞추어 조성 20년이 지난 5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구월지구와 연수·선학지구를 비롯한 총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을 특별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이어 공모 절차를 거쳐 구월지구와 연수·선학지구 등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등 행정적 지원을 펼치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도 구체적인 기준 수립을 마쳤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대표 1명과 감사 등을 포함해 최소 5명에서 최대 25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할 지정권자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단지도 주민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구역 내 단지 수에 따라 1~3명의 기본 인원을 먼저 배정하므로 소규모 단지의 의견 제시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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