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구고법은 차량 위치추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 원심을 유지했다.
- 피고인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는 유족들의 엄벌 탄원과 새로운 양형 자료 부재를 종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직장 동료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아내 살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한 뒤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및 살인미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주요 사유로 짚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중대 강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실제로 중형이 선고된 강력 사건에서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징역 30년 원심 확정 판결처럼 상급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진다.
경북 상주 드론비행장 범행과 위치추적기 부착 정황
피고인 A씨는 3월 6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 전 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등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위치추적기를 통해 상주 드론비행장 위치를 파악한 피고인은 차량과 흉기를 준비해 현장을 덮쳤다.

불륜 인지와 파탄 과정에서 이어진 범행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행의 발단은 부부 관계의 파탄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피고인 A씨는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후 C씨를 직접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A씨는 아내와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 이어 아내로부터 공식적인 이혼 통보를 받으면서 부부 관계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와 C씨에 대해 깊은 배신감과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계획적인 위치 추적 끝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와 항소심 판단 비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래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처벌 의사를 종합해 형량을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 겪었을 고통을 지적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표: 1심과 항소심의 주요 판단 기준 및 양형 사유
| 구분 | 1심 재판부 판단 | 항소심(2심) 재판부 판단 |
|---|---|---|
| 선고 형량 | 징역 30년 | 항소 기각(징역 30년 유지) |
| 범행 피해 및 정황 | 배우자의 공격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 사망, 중형 불가피 | 위치추적기 설치 및 차량 충돌 등 사전 계획성 인정 |
| 피해자 가족 의사 | 장남의 처벌 불원 의사 고려 | 일부 외 나머지 유족·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유지 |
| 항소심 기각 사유 | - | 새로운 양형 자료 부재 및 형량의 부당성 없음 |
피고인의 장남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살인 범행의 잔혹성과 다른 유족들이 느끼는 피해는 감경 사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징역 30년 형벌이 죄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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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이어지고 있어 징역 30년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장남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중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남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나머지 유족과 피해자 가족의 엄벌 의사가 더 무겁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사전에 어떻게 파악했나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범행 장소인 드론비행장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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