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NSDS를 통해 적발된 5개 안팎 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9~10월 적발된 코스피·코스닥 5개 안팎 종목이 조사 대상이다.
- 국내외 기관투자가의 주문 체결 내역과 대차 계약 시점을 분초 단위로 대조해 무차입 여부를 검증한다.
- 위법 적발 시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및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틈탄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감독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거쳐 무차입 매도 정황이 드러난 종목들을 선별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먼저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결제 불이행과 시세조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부터 체결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NSDS 적발 5개 안팎 종목 대상 기획 점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 점검을 단행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적발된 코스피 및 코스닥 5개 안팎 종목을 핵심 조사 대상 목록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종목들은 시장 감시 시스템상에서 주식 차입 확정 이전 단계에 매도 주문이 접수되거나 소유 잔고를 초과해 결제가 이뤄진 혐의가 짙은 거래들이다. 감독기구는 장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 순기능을 벗어나 주가 왜곡을 유발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선정된 5개 안팎 대상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쳐 분포하며, 변동성이 컸던 특정 거래일에 매도 주문이 집중 체결된 공통점을 보였다.
주문 체결과 차입 명세 대조 등 무차입 공매도 규명
조사 당국은 이상 거래 혐의자로 지목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매매 내역 전체를 추출한 뒤 주문 체결 시간대별 잔액 변동과 주식 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분초 단위로 정밀 대조하는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방침이다.
- 기관투자가별 위탁 계좌의 당일 주문 체결 명세 및 발주 시각 확보
- 매도 주문 당시 계좌별 실질 주식 보유잔액 현황 교차 검증
- 대차거래 계약서 체결 일시와 주식 차입 명세 전산 내역 대조
이를 통해 실제 대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주문을 실행한 뒤 장 마감 전에 차입을 사후 처리하는 관행적 불법 거래 수법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 처벌 규정과 시장 교란 제재 기준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넘어 강력한 금전적 과징금과 인신 구속을 포함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병과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적용되는 법적 제재 수위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행정 제재(과징금) | 형사 처벌(징역) | 형사 처벌(벌금) |
|---|---|---|---|
| 적용 기준 | 해당 주문 금액 범위 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6배 |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황이 입증될 경우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제재 처분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당국 무관용 대응 기조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6월 장중 9,385.59를 기록한 이후 가파른 조정을 거치며 최근 5,500에서 6,000 선 사이를 오르내리자 가격 급등락을 악용한 금융 범죄에 대한 당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졌다.
시장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반대매매 위험 등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 개최된 '증시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무관용 원칙을 실제 시장 점검에 적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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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이번 불법 공매도 조사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9월과 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포착된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5개 안팎의 코스피 및 코스닥 종목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 및 회피 손실액의 4~6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기획 점검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를 악용한 불법 시세조종과 무차입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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