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 된다

제헌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으로 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사진: 챗GPT로 생성)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며, 일정상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공휴일로 유지돼 왔으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공휴일 조정 논의 속에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면서도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출발점임에도 공휴일 제외로 상징성과 국민적 관심이 약화됐다”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라며 공휴일 지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7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위원회 대안이 마련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체계가 다시 복원됐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국민 체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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