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국 재고 표기 전면 개편…‘방지법’ 우려 선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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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국 재고 표기 전면 개편으로 ‘방지법’ 핵심 우려 해소 나서(사진제공: 닥터나우)

닥터나우가 약국 의약품 재고 연동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28일 의약품 재고 보유 여부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해, 약국의 실제 의약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동일하게 ‘조제가능성’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약국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기존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는 그동안 닥터나우가 일부 약국에 차별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혹의 근거로 지목돼 왔다. 이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논의까지 이어졌다. 닥터나우는 이번 개편으로 입법 논리의 주요 우려 요소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금지 입법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논란의 근간이 된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닥터나우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대면진료 환경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완결성을 조속히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현재 앱을 통해 약국의 의약품 보유 현황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당 기능은 2023년 6월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약 배송이 제한된 이후, 환자가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닥터나우 도매 서비스를 이용한 약국은 ‘재고확실’, 재고 정보만 입력한 약국은 ‘조제가능성높음’, 비제휴 약국은 ‘조제이력있음’ 등 세 가지 상태값으로 구분해 표기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재고를 입력한 약국은 의약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제가능성’으로 통합 표기된다. 의약품 구매나 재고 입력이 없는 약국은 환자 방문 이력 데이터에 따라 ‘가능성있음’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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