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그 결과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그동안 제조사 자율 관리에 맡겨졌던 담배 성분 정보가 법적 관리 체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식약처는 16일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을 근거로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기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우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식약처 고시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검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대학교 담배연기분석센터 등이 맡는다.
식약처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제표준(ISO 17025)을 충족하는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검사 일정 조율과 행정 지원을 통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이달 중 개방된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과학적 검토를 거쳐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된다. 검사 결과는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유해성분 검사 방법과 대상,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식약처는 공개되는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분석법이 적용되며, 엽궐련·물담배·니코틴 파우치 등 현행 법상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 유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분석법을 개발·표준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담배 제조자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의 일환”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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