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 수백톤 국산 둔갑...전국 대형마트 유통

중국산 표고버섯
중국산 표고버섯 900여 톤이 국산으로 둔갑해 농협 유통망을 거쳐 전국 대형마트에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원산지 관리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프리픽)

중국산 표고버섯 수백 톤이 국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중국산 표고버섯을 들여온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15톤을 ㎏당 약 5500원에 매입한 뒤 국산 표고버섯과 섞어 판매해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한 표고버섯이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거쳐 전국 대형마트까지 유통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표고버섯은 소비자들에게 ‘국산 김천 표고버섯’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농협 측은 2020년 A씨로부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김천 지역 재배사를 현장 확인한 뒤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농협 유통망과 대형마트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수탁 판매하는 구조”라며 “대형마트 납품의 경우 밴드사가 유통을 담당하고, 농가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표고버섯은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기관이 없어 농가의 자필 원산지 증명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표고버섯은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기관이 없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이 계약 과정에서 생산자의 자필 원산지 증명서만을 근거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1년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한 표고버섯이라 하더라도 수확 전까지 국내 재배 기간이 하루라도 더 길면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 관리한 뒤 국내로 들여와 수확만 해도 국산 표기가 가능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고버섯 등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