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검찰 “고의성 인정 어려워”

백종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성과 법인 책임이 쟁점이었다.(사진 출처: 더본코리아)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직원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법인 역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씨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실제로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가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그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구조상 책임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법인 역시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판단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제품 표시 사이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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