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퇴거 후 방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 떠나고, 형사 처벌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상황을 알리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방의 내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세입자들을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만 받았다”며 “퇴거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방은 거실과 방, 주방, 발코니를 가리지 않고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곰팡이와 찌든 때로 가득했습니다. 장기간 청소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A씨는 “청소비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청소 업체를 부르고 그 비용을 직접 입금하면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세입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세입자의 행위가 명확한 ‘파손’이 아니라 ‘방치’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쓰레기 처리비로만 105만 원이 들었고, 방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추가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피해자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꼭 필요한 이유다”, “집주인 잘못이 아니라 세입자가 너무 비양심적이다”,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은 진짜 위험하다”, “민사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재물손괴죄’로 보기 어려워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파손이 아닌 단순 방치로 인한 오염은 손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세입자가 명백히 고의로 물건을 훼손했거나,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정도로 오염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입주 전후 사진, 청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최소한의 서면 계약과 사용 규칙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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