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김밥 100줄 '노쇼' 허위 주문한 60대, 징역 1년 선고

김밥 노쇼
대전 시내에서 김밥 100줄 노쇼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프리픽)

대전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음식값 미지불을 넘어 영업을 방해한 ‘악성 허위 주문’이 명백한 범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손자가 이 앞에 와 있어서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대전 시내 여러 음식점을 돌며 무전취식을 이어갔습니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시가 약 4만원 상당)을 먹고 도주했으며, 며칠 뒤 또 다른 식당에서는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킨집에서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주문해 먹은 뒤 결제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특히 그는 이유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3월에는 한 떡집에 전화를 걸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했으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분식집에도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고 전화해 허위 주문을 넣었고, 점주는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놓고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반복적인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끼쳤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액이라도 반복되는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행위’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금전 거래나 대량 주문 요청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원 확인과 선결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 주문만으로 대량 음식을 준비할 경우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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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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