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슈가’ 출신으로 배우 활동을 이어온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소속사를 통해 활동해왔지만, 결국 회사 운영과 관련한 큰 실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그가 전액을 변제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했으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정음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는 황정음 외 다른 소속 연예인이 없었으며 사실상 개인 회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한 금액 중 대부분을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나머지 일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쓰였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결과적으로 무리한 선택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그는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42억여 원 전액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관련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바르게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사실상 가족법인이라 외부 피해자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의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개인 회사 운영 리스크와 관리 부실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속사가 사실상 본인 명의의 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금 관리가 허술했고, 결국 투자 실패로 법적 문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라도 경영 전반을 혼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정음은 그룹 슈가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전향해 ‘지붕뚫고 하이킥’, ‘자이언트’, ‘비밀’, ‘킬미힐미’, ‘쌍갑포차’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최근까지도 방송과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온 그는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전액 변제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향후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황정음의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상적인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판결로 황정음이 다시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지, 아니면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 담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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