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사례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본 TBS 뉴스가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택시 기사가 일본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당시 기사 A씨는 “홍대까지 4만5000원이다. 차가 많이 막힌다”라며 미터기를 끄고 출발했다.
실제 해당 구간의 평균 요금은 1만2000원 수준이지만, A씨는 약 10㎞ 거리를 4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그는 “현금으로 주면 4만원에 해주겠다”라며 영수증 발급조차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본어로 “만나서 반갑다”라며 인사를 건넨 뒤 성매매 업소와 카지노까지 소개하겠다며 부적절한 제안을 했고,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상황을 공개하자 그는 “손님을 명동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주장했으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벌금 냈잖아”라는 황당한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서울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이태원 일대에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설치해 상시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말까지 근거리 승차 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류 열풍에 먹칠하는 택시 기사의 만행”, “나라 망신이다”, “택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한국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사들의 일탈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강남, 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브랜드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상습 위반 기사에 대해서는 택시 면허 정지와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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