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맹점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 및 딸로 확인됐다.
사건의 배경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지목된다.
A씨와 교류가 있었던 한 점주는 “몇 달 먼저 가게를 열었다길래 오픈 준비하며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장님이 평소 본사에 불만이 많아보였다. 배달 수수료나 단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가 피해자 중 포함됐다는 점에서 인테리어 관련 갈등설도 제기된다.
다른 가맹점주는 “계약상 본사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가맹점주가 따로 인테리어나 내부 수리를 진행했다면 본사 방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자 하나조차 본사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가맹본부 측은 갈등의 책임을 가맹점주 개인과 인테리어 업체의 문제로 돌렸다.
본부는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였지만 양측의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살인 범행의 동기, 과정, 정황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서만 본사가 거래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나 포장재 외에도 인테리어는 브랜드 고유 이미지를 구현하는 영역으로 필수품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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