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에서 사업자 규모와 제휴업체 수, 가격 조건 등을 과장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결혼준비대행업체 광고 실태 직권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과장 광고가 업계 전반에서 확인됐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 유형은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가 업계 최대 규모인 것처럼 내세운 경우였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규모나 참여 업체 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교 광고 역시 문제가 됐다. ‘최저가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알린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스튜디오 무료 촬영이나 드레스 무료 제공 등 경품 제공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당첨자에게 광고한 대로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SNS를 통한 후기 조작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임직원이나 관계자가 소비자 후기를 작성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를 위장했다.
이는 소비자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는 후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상 소비자가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구제 수단도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흔히 이용되는 ‘스드메’ 패키지 시장은 한층 더 투명성을 요구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