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에서 사업자 규모와 제휴업체 수, 가격 조건 등을 과장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앞으로 결혼 관련 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던 '깜깜이 계약'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앞으로는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항목별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