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세운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임신 5개월 차라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갑자기 아파트 문이 거세게 두드려져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형사라며 나오라고 요구했다.
당시 남편이 집에 없었던 A씨는 제복도 입지 않은 남성을 보고 불안해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그는 실제 형사였다.
이후 문을 연 A씨는 형사로부터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CCTV를 확인했다며 A씨가 물건을 훔친 것이 확인됐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층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실랑이 끝에 형사가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가 경찰에 연락해 CCTV 영상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JTBC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담당 형사로부터 CCTV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고 해명하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또 해당 층이 두 세대뿐이라는 정황 증거를 근거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아파트 구조상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설득력이 부족했다.
경찰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담당 형사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과 방문 의사를 전해 받았으나 무서워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가 집에 찾아온 사실을 목격한 이웃들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크게 실망해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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