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배달 완료 인증 뒤 음식 가져간 배달 기사 경찰 수사

배달 완료
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배달 완료 인증사진을 찍은 뒤 음료를 다시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 집 앞에 음식을 두고 ‘배달 완료’ 인증사진을 찍은 뒤, 해당 음식을 다시 들고 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27일 수영구 한 공동주택에서 배달 기사 A씨가 고객 현관문 앞에 내려놓은 음료를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 13분께 고객이 주문한 음료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배달 완료 인증사진을 남겼지만, 직후 봉투를 다시 챙겨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며 분노를 드러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53분께 카페에서 커피 등을 주문했고, 24일 새벽 “문 앞으로 배달이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음료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후 현관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배달 기사가 음료를 내려놓고 사진을 찍은 뒤 그대로 들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는 “배달의민족 측이 ‘오배송이라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문 취소 시각이 1시 24분으로 배달 완료 시각과 한 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며 “괘씸해 바로 절도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기사 측 설명을 인용해 “오배송으로 착각해 회수한 뒤 주문 취소가 진행돼 자체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배송을 확인하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최근 배달 서비스는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와 같은 배달 기사 관련 분쟁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음식이 사라진 뒤 배달 완료 처리되는 사례, 음식 파손 후 처리 지연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의도, 배달 플랫폼 측의 대응 적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오배송 해프닝인지, 아니면 고의적 절도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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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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