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아파야 한다” 아버지 잔소리 뒤 무차별 공격…법원 중형 확정

아버지 잔소리 후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잔소리 후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가게 직원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은 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지만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상황을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였던 정황을 들어 살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이어가지 않은 점과 가족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와는 별개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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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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