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29개 업체에서 35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흑염소·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중점 점검한 것이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를 누락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오리협회와의 정보 공유, 사이버 단속반 운영, 즉석 바비큐식품 등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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